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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세가 당신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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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세 위치가 어디인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3호선 교대역 1분거리 훈민타워 5층에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옆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기세 방문자에 한하여 1시간 무료주차가 지원됩니다. 

[상간남/상간녀]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 소장을 받은 피고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현재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위자료청구 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선, 소장에 적힌 내용들은 판결이나 어떠한 결정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들을 기재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장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혹시 기한에 쫓겨 잘못된 답변을 하시기 보다는

기한이 좀 지나더라도 방향을 잘 정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는 넓은 범위로, 스킨십, 연인간의 대화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

상대방이 총각행세/ 미혼 행세를 하면서 만난 것이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등 증거로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

이미 파탄된 부부관계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지, 곧 이혼할거다, 사이가 좋지않다 라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자백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상간남/상간녀]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곧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상간녀소송이 들어왔어요.

유부남/유부녀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더라도 중간에 알게 된 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남을 유지해왔다거나,

결혼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곧 이혼할거라고 하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났다거나 하는 것 만으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면,

위자료청구 소송을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그 파탄된 정도는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지, 사이가 안좋다. 곧 이혼할거다 라는 말만 믿었다 하더라도

실제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소송 초기에 방향을 잘 설정하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간남/상간녀] 상간녀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집이나 직장으로 소장 안받는 방법 있나요?

네 상간녀 소송 소장을 집이나 직장으로 오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보통 피고의 주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소를 넣지 않고 우선 "주소불명" 상태로 소장을 접수한 후,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최후주소지로 소장을 보내거나, 알고 있는 피고의 회사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고 명예의 보호를 위하여 상간녀 소장과 같이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소장은 직장으로는 송달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불안할 수 밖에 업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소장이 집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 혹은 회사로 소장이 가는것만큼은 꼭 막아야겠다는 분들은 소장을 전자상으로 혹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장을 집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 소 제기 사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 보냈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거나, 원고의 남편이 "아내가 소장 보냈대"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입니다. 

소제기 사실조차 모른다면, 사실 불시에 닥치는 소장송달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로 검색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본인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소송 사용이 익숙치 않다면 법원 민원실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본인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소장을 접수했다고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접수가 지연되는 사정이 있어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를 알아낼때까지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사건번호를 알아내셨다면 소장이 집 주소지로 송달되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 민원실로 방문하여 직접 소장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으니 집으로 소장이 송달될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소장송달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저말고 법무법인 기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 사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 빚이 있는것을 비밀로 했다면 이혼사유 될까?

빚이 있지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들켰다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빚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거나 잦은 다툼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기타 혼인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는 1:1 온라인 상담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연락드릴테니 주저말고 상담문의 주세요. 

[성본변경] 친부가 반대하면 성을 바꿀 수 없나요?

성본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결정을 보다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성을 바꿀 수가 없는걸까요?

 

성본변경 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본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보다 순조롭게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친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절차에서도 친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신청서나 진술서 및 기타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에서 신청서나 진술서 등을 통해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본변경을 해주는 것이 옳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본변경] 친부동의 없어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부성주의가 원칙이다보니, 대부분 자녀가 태어나면 친부의 성과 같은 성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친부의 성에서 어머니의 성 혹은 새아버지의 성 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본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서, 진술서,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한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보다 순조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성본변경을 불허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친부의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 친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우편물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성본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까다롭게 살펴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서나 진술서, 기타 성본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공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무효사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말하는 내용의 취지를 공증인이 받아쓰고,

제대로 적혔는지를 유언자와 증인2인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대체로 요건을 확인하여 작성하므로,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히 무효가 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인 정도였다면,

도저히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언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유언의 취지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답변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그 밖에,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듣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작성해 온 공정증서에 유언자가 서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유증 대상물을 하나씩 불러주고 그 의사를 확인했다면

그 유언공증이 유효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판결).

 

유언자가 건강상태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던 중 의학상 반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유언자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경우,

유언자의 구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판결).

 

결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유언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의 정황, 건강상태, 유언이 진행된 방식 등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언 공정증서의 효력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유언무효확인소송, 혹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소송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언] 자녀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은 5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증인의 참여 및 날인이 필수요건입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따라서, 자녀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여

증인결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유언] 유언장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가요.

큰마음 먹고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혹시 나중에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나중에 다시 작성해도 될까요?

 

혹은 돌아가시고나서 봤더니 나 말로 또 다른 유언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언장들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일까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사망할때까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즉,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에 대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부담은 덜어내셔도 됩니다.

유언장이 여러장일 경우, 최후의 유언장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