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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결혼에서 이혼까지 이르는 동안 부부가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고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각자의 기여도를 소명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진행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투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재산 현황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을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재산명시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밝히도록 요청하고 회신 받은 자료들로 그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소요)